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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13. 5.22.] [법률 제11787호, 2013. 5.22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89조(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)

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를 심리·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(이하 "분쟁조정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1명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.

③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, 당연직위원 및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한다.

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관련 판례 

약정금

대법원 2018.08.29 선고 2016나13978 판례